병아리의 부동산 경매

9월 재산세 납부 - 연납/1기분/2기분 차이 및 상가 토지분

꼬꼬_ 2024. 9. 20. 0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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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 재산세 납부 - 연납/1기분/2기분 차이 및 상가 토지분 

7월에 재산세 낸지 얼마 됐다고 벌써 9월 재산세를 내라고 위택스에 떴다.
위택스에 로그인을 하면 [나의 할 일]에 [납부]가 2건 뜬다.
 
돈 내라는 소리다.

 

2024년 09월 재산세 토지분/ 2기분

 
[납부]를 누르면 2건이 나온다.
 
나의 경우 상가토지분과 7월에 다 못 낸 재산세 2기분이다.
 
두 개 합치면 35만 원 정도다.
 

상가재산세 건축물/ 토지, 7월/9월

 
상가는 7월에 상가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를 내고, 9월에 상가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낸다.
 
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어쩔 수 없이 2번 내야 한다.
 
나의 경우는 7월 재산세가 949,290원 9월 재산세가 292,130원으로 총 1,241,420원이다.
 
1년에 재산세만 120만 원이 넘게 나간다.
 
역시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 건 없지만 세금은 착실히 뜯어간다.
 
 

재산세 연납/ 1기분 /2기분 차이

나는 재산세라는 것을 올해 처음 납부해 본다.
지금 껏 재산이라는 게 없었으니까..
 
그래서 납세고지서에 [연납], [1 기분], [2 기분]이라고 적혀있는 의미를 몰랐다.
 
찾아보니 [연납] 1년 치를 한 번에 다 내는 것이다. 7월에 납부하면 9월에는 납부할 게 없다.
[1기분],[2기분]은 7월과 9월로 나눠서 납부한다는 말이다.
 
나눠서 납부하는 경우는 자신의 전체 재산세가 20만 원이 넘는 경우이다.
 
즉 전제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[연납], 20만원 이상이라면 2번에 나눠서 납부한다.
 
나는 7월에 재산세가 20만 원이 넘어서 9월에 [2기분]을 납부해야 한다.
 
부동산은 어려 모로 돈덩어리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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